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규로 면세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05
신규로 면세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사업자별로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신규로 면세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9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사업자별로 사업장마다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의 등록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 회 신 ] | | 3.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제9호에 해당되는 생선류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수산물로서 종묘를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의 농기부업소득은 비과세 됨), 구체적인 세액산출 및 신고방법 등은 우리청에서 발간한 붙임 '소득세신고 안내'책자를 참고. |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의 사업자가 여러 품종의 수산물을 동시에 양식할 경우와, 수산물 양식과 종묘생산을 병행할 경우 사업자가 품종별로 등록하는지 개인 사업자별로 등록 하는지의 기준 여부. 나. 개인의 사업자가 당초에 수산물 양식만 하다가 종묘생산을 추가할 경우와 수산물 양식 면적을 늘릴 경우 사업자 등록 절차 다. 수산물 양식 및 종묘생산 사업자가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액의 산출 기준과 소득액 신고 의무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7조의2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