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 및 건축물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6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신고・납부하여야 함
[회신]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으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당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오피스텔 분양․신축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당초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계약취소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개인사업자가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분양회사로부터 일부 융자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으나, 중도에 경제상황악화로 융자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동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만 배상하게 된바, 이 경우에도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