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일괄수주(턴키베이스)방식으로 국외기자재를 조달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국외기자재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전 문
[회신]
1.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일괄수주(턴키베이스)방식으로 국외기자재를 조달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자재를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국외기자재를 수입통관전에 발주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국외기자재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국외기자재에 대한 과세표준은 당해 공급시기 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결정에 관한 질의
1997.05.02자로 당사의 세무대리인 ○○회계법인 ○○○회계사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결정에 과한 질의[재정경제원 ‘법인 46012-113(1996.09.02)’, 귀청‘법인46012-1489(1996.05.23)’ 및 ‘법인46012-1345(1997.05.16)’. ‘부가46015-598(1996.03.28)’ 관련]를 하였으나 질의에 관련된 자료의 내용중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통관전 양도로 보는 계약적 근거와 그 구체적 사유 등에 대하여 보완 해달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자료를 보완하여 다음 사항을 재질의 하오니 귀청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래의 내용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플랜트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공사를 수주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계약의 방법
ㆍ 수주한 플랜트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설비공급, 설치, 시운전지를 당사의 책임하에 완료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방식(TURN-KEy)의 계약임.
- 계약상 공급범위
계약상 모든 권리ㆍ의무는 발주자와 수급자간에 이행되며 수급자인 당사는 이 계약에 따른 공급범위 전체에 대하여 보증하고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공급범위는 다음과 같음.
ㆍ 설비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
ㆍ 설비의 제작, 조립, 공급 및 현장인도
ㆍ 현장 건설공사, 성능시험 및 시운전
ㆍ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ㆍ 성능보증 및 인수시험
ㆍ 하자보증
- 설비의 제작 및 조달방법
당사가 발주자에게 납품ㆍ설치할 설비중 상당부분은 당사가 국내의 설비공급사에게 외주제작하여 공급받은 설비를 발주자에게 공급ㆍ설치하고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부분은 외국의 설비공급자에게 하도급하여 도입ㆍ설치함.
- 국외 하도급 제작하는 설비에 대하여는
ㆍ 수급자와 국외하수급자간에 체결된 국외하도급계약은 당사와 발주자간에 체결한 설비공급 계약서상 발주자, 수급자, 국외하수급자 3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당해 국외도입 설비에 대한 대금지불은 신용장(L/C)방식에 의해 발주자가 국외하수급자에게 직접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참고로 발주자는 해외에서 기채한 외화자금을 사용함).
ㆍ 또한, 발주자와 수급자간에 체결된 설비공급계약서는 국외 하도급제작설비의 설비구매단계에서의 발주자로서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발주자 명의의 L/C개설, 대금지급, 세관 통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ㆍ 그리고 설비공급계약서는 발주자 명의의 L/C개설 및 설비대금의 직접지불이 가능하도록 당해 설비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외국의 선적항에서 선박의 난간을 유효하게 통과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ㆍ 이러한 발주자 명의의 L/C개설 및 대금 직접지불 등의 행위는 설비공급계약서상 발주자와 수급시간에 합의한 설비구매단계에서의 발주자가 직접 수행해야 할 권리ㆍ의무사항에 불과한 것이므로 동 설비공급계약서는 발주자의 대금 직접지불 등의 행위로 인하여 국외하수급자 및 국외 하도급제작설비에 대한 계약서상의 하수급자의 공급범위 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음.
- 국외도입설비에 대가의 지불
국외도입설비의 대가는 FOB 선적항인도조건으로 발주자에 의해 개설된 신용장(L/C)에 의해 수급자의 국외하수급자에게 직접 지불되며 이 외화지급금액은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계약금액에서 차감하되 그 차감액의 계산은 계약 당시 미리 정하여 계약서상에 명시한 환율을 적용함.
○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거래의 경우 당해 국외도입설비의 공급에 대하여 귀청 예규 부가‘46015-598 (1996.03.28)’은 수입통관전 양도의 경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있는 바, 상기 예규에서와 같이 해외에서 도입하는 설비공급과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의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기재될 공급시기의 결정과 공급가액 결정을 위한 환율의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어느 시점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당해 재화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도달하는 시점(우리나라 영해에 진입하는 때)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을설]
당해 재화가 하역이 완료되는 시점이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병설]
당해 재화가 통관되는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유 : 당해 재화가 국내에 반입이 완료 되었더라도 당해 재화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통관이 되지 않고 당해 재화가 반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재화의 통관이 완료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임
[정설]
당해 재화의 수입면허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1호
를 보면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제회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면허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록 당사가 보세구역내의 사업자는 아니더라도 다앻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고 재화의 공급이 보세구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상기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의 공급시기를 수입면허일로 본다는 주장임.
2. 이 거래(국외도입설비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계산에 적용될 환율은 당해 설비공급계약서상에 국외도입설비에 대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