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975, 1998.5.11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사후봉사(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국내의 당해 영업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영업소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