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행사주최 시 협찬업체의 홍보ㆍ광고 선전 및 판촉대가로 지급받는 협찬금(현금 또는 물품)과 행사관련 휘장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한국관광공사가 행사주최시 협찬업체의 홍보.광고선전 및 관촉대가로 지급받는 협찬금(현금 또는 물품)과 행사관련 휘장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정용품을 수증받는 경우 수익의 인식여부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2.2248, 1993.07.29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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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1. 우리 공사는 법률제 1060호 (1962.04.24)에 의거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관광사업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요원양성, 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국제 해ㆍ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학 있습니다.
2. 서울정도 600주년을 기념하여 정부에서는 ‘1990.09.○○‘ ’1994. 한국 방문의 해‘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에서는 관광 진흥을 활성화 하고자 ’1994 PATA총회등 한국 방문의 해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정부기관 과의 공동주관 및 민간 기업 후원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우리공사에서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할 때 협찬 동의서를 작성, 협찬 업체의 홍보광고 선전 및 판촉의 댓가로서 협찬금(후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받을경우에 재화 의 공금에 해당되즌지의 여부.
[질의내용]
1)우리공사가 행사장을 임차하고 행상와 관련된 부스를 조성한뒤 일부를 협찬사에 할애하여 협찬사의 홍보를 조건으로 협찬금을 받을 경우 재화의 공급여부.
2)우리공사가 홍보용 리프렛 및 입간판 제작시에 협찬사명을 노출 또는 광고면을 제공하고 협찬금을 받을 경우 재화의 공급여부.
3)우리공사가 개발한 한국 방문의 해 행사 사업관련 각종 로고를 대여하고, 대행시로부터 사용료(ROYALTY)를 받을 경우 재화의 공급여부.
4)우리공사가 협찬사로부터 현금대신 외국인 증정용품(키텍, 인형등 각종기념품)등을 수증 받을 경우 수익으로 인식 시켜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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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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