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를 반출한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5
부도발생일이 96.12.30인 경우에는 ’9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이 ’97.1.31 및 ’97.2.28인 경우에는 ’9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8, 1997.8.12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규정에 의하여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부도발생일이 96.12.30인 경우에는 ’9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이 ’97.1.31 및 ’97.2.28인 경우에는 ’9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88, 1997.8.12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규정에 의하여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부도발생일이 96.12.30인 경우에는 ’9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이 ’97.1.31 및 ’97.2.28인 경우에는 ’9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