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미등록 가산세 적용에 대한 질의>
- “갑”은 여관의 건물주이자 허가 명의자로써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 여관 허가 명의 변경 아니하는 조건으로 여관을 “을”에게 임대함.
- “을”은 “갑”의 명의로 매입 매출등 모든 거래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슴.
-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을”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슴.
- 사업자 등록을 인별로 하는것이 아니고 사업장 별로 하며 여관에 이미 건물후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미등록사업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을설)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 “을”은 자기명의든, 타인명의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본 사실이 없으므로 미등록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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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