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레코드회사와의 계약에 의거 레코드 또는 오디오물의 원판(MASTER TAPE)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업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회개인서비스업 중 녹음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레코드회사와의 계약에 의거 레코드 또는 오디오물의 원판 (귀 질의의 MASTER TAPE)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업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회개인서비스업중 녹음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업태적용에 관한 질의>
사업자가 레코드 회사의 MASTER TAPE 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수의 MASTER TAPE (원판) 을 제작하여 이를 레코드 회사에 공급을 하고, 레코드회사에서는 제공된 MASTER TAPE 를 이용 대량으로 복제 판매하며, 제공된 MASTER TAPE 에 대한 대가는 레코드회사에서 판매된 수량에 비례하여 매월 정산 지급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 MASTER TAPE 를 제작 공급하는 사업자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신 바랍니다.
사업자는 MASTER TAPE 를 제작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나 사업자가 모든 제작과정을 기획하여 외부에 용역을 주어 완성품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MASTER TAPE 에 대한 대가는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사업자와 가수에 대한 별도의 계약은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