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항선박의 입・출항수속 및 통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15
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업종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업종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업종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업종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