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업종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업종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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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업종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업종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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