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1. 사실관계
1) 임대차목적물
대지 300평
건평 약 300평
2)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7년간
3) 임대보증금
임대계약시 13억원
추가보증금 3억원 (계약일부터 4년이 되는날 인상 지급)
4) 임차료 : 매월 지급하는 지급임차료와 일시불로 지급하는 선급임차료로 구분하여 지급
지급임차료 - 매년 지급할 임대료를 계약서에 명시함
(임대료를 매년 인상하므로 연도별 임대료가 다름)
선급임차료 - 매년 지급할 임대료를 지급임차료와 같이 계약서에 명시함.
* 선급임차료도 지급임차료와 같이 매년 인상하므로 연도별로 임대료가 다르며 다만 임차료 상당액을 선급금(공사비)에서 공제한다는 것이 지급임차료와 다름
5) 특기사항 : 임대차 목적물중 건물은 임차인 책임하에 건축하고 건물 신축 비용은 선급임차료로 지급함
2. 질의내용
위와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선금임차료 해당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계약서에 명시한 매년 임차료 해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유)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는 당사자의 계약에 따르는 것이고 위 건설비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한 것은 임차료의 선급에 해당하기 때문임
(을설)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그 안분액을 매년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유) 건설비 상당액은 임대기간에 대한 임대료에 해당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