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 본사의 장비로 국내지점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4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각자 지분으로 각각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각자 소유권 등기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00, 1997.03.1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600 1997.03.19 1. 질의내용 요약 <부가세 과세여부> 각자(3인)가 소유할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이상의 다세대 주택(3층)을 3인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건축허가서의 내용에 따라 일단 공동명의로 받아 신축하고 건축허가서의 내용에 따라 일단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동시에 (같은 날자로) 1층은 갑, 2.층은 을, 3층은 병의 명의로 각자등기를 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3년전, 공동명의로 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각자명의로 등기를 한 행위”가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저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