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4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은 동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함. 다만, 익월 말일자로 교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교부일이 속한 월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예시 : 물품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구 분 | 1996.10월 | 1996.11월 | 1996.12월 | 1997.1월 | 1997.2월 | | A업체 거래내역 B업체 거래내역 | 5,000 0 | 30,000 2,000 | 10,000 3,000 | 20,000 4,000 | 65,000 9,000 | | A업체 세금계산서발행내역 B업체 세금계산서발행내역 | 5,000 0 | 0 2,000 | 40,000 0 | 20,000 7,000 | 65,000 9,000 | 전제 : 1. 세금계산서는 말일자 월합계 발행하고 있슴. 2. 거래내역은 당월에 거래명세표 교부 및 매입자의 검수후 자재장부에 기록된 상태임. ○ 상기의 예시에 대하여 "매입자", "매출자", "LOCAL", "DOMESTIC"별로 내용을 질의합니다. [질의 1] A, B 업체의 매출자(세금계산서 교부자), 매입자(교부받은자)가 '96년 12월 및 '97년 1월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을 받는지? 가산세 여부 [질의 2] 부가가치세법에서 신고 및 매입세액 공제에서 나타는 가산세등 불이익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