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은 동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함.
다만, 익월 말일자로 교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교부일이 속한 월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예시 : 물품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 구 분 | 1996.10월 | 1996.11월 | 1996.12월 | 1997.1월 | 1997.2월 |
| A업체 거래내역 B업체 거래내역 | 5,000 0 | 30,000 2,000 | 10,000 3,000 | 20,000 4,000 | 65,000 9,000 |
| A업체 세금계산서발행내역 B업체 세금계산서발행내역 | 5,000 0 | 0 2,000 | 40,000 0 | 20,000 7,000 | 65,000 9,000 |
전제 : 1. 세금계산서는 말일자 월합계 발행하고 있슴. 2. 거래내역은 당월에 거래명세표 교부 및 매입자의 검수후 자재장부에 기록된 상태임.
○ 상기의 예시에 대하여 "매입자", "매출자", "LOCAL", "DOMESTIC"별로 내용을 질의합니다.
[질의 1]
A, B 업체의 매출자(세금계산서 교부자), 매입자(교부받은자)가 '96년 12월 및 '97년 1월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을 받는지? 가산세 여부
[질의 2]
부가가치세법에서 신고 및 매입세액 공제에서 나타는 가산세등 불이익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