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술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4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을 건설하여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수익 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을 건설하여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수익 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전시·컨벤션센터(이하 “당사”라고 한다)는 국비 500억, ○○시비 250 억, 민자 430억원에 의하여 제3섹터 형태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수권자본금 은 1,200억원임. - 자본금이 최종납입시 ○○시가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은 약 38%, ○○투자진흥 공사(정부대행)가 26%, 민자가 36%가 되며, 당사는 ○○시의 부지에 현재 전 시장을 건립중에 있음. - 전시장의 총 공사비는 1,135억원으로 전액 당사 부담으로 건립하며 준공은 2001. 3.로 예정되어 있음. - 준공이후 당사 건물인 전시장을 약정서 제1조 제2항에 의거 ○○시에 기부채 납하고 사용권(관리, 운영권)을 획득할 예정으로 되어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기부채납후 당사가 전시장에 대하여 무상사용권(관리, 운영권)을 획득 할 경우,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2) 기부채납후 무상사용권을 포기하고,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시와 위·수탁 협약에 의거 당사가 수탁 운영할 경우,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법상 과 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70, 1997.2.19 【질의】 ○○시 소유 공유재산인 토지에 공공용의 청사를 건립 추진함에 있어 경영행정 운용의 차원에서 민관복합형태 건축물을 민자유치로 건립한 후 지방재정법 제75조 (기부채납)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동 재산은 ○○시(또는 구청)에 기부채납으로 소유권이 귀속되고, 기부채납한 시공자는 동법시행령 제83조, 제92조 및 ○○시 공유재산조례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무상사용 수익하게 될 경우 국세부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민간업체(민간사업자)가 민관복합형태의 건물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귀견여하 2. 기부채납된 건물 중 공용의 청사 부분은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이므로 완전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민간사용의 건물 부분도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무상사용후 완전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용의 청사로 제공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귀견여하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미관복합형태의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건물의 일부를 동 단체의 청사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당해 사업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건물 전체의 기부채납재산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708, 1996.8.24 【질의】 당 부는 ○○관의 사무실난 해소방안의 하나로 1994. 9. 이래 ○○시 ○○구 ○○동 ○○연구원 옆 국유지에 ○○센타 건립사업을 민자유치로 시행중임. ○○센타 제1단계 사업인 공관동 공사는 ○○산업(주)가 1994. 6. 착공 1996. 8.말 완공 후 정부에 기부채납 예정인 바, 동 기부채납시 공사비 총액○○○억)의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것인지. 【회신】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에서도 별도 감면조항으로 규정된 바 없음. ○ 부가46015-391, 1995.2.27 【질의】 o '94.11부터 시행중인『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제2조 제2호에 의한 제1종시설은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소유권을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대신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무상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토록 하고 있음.(질의사항)1. 사업시행자가 제1종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2. 부가가치세 납부시 과표는 상기 법 제23조에 의한 『총사업비』가 되는지 여부.3. 사업시행자가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앞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관리운영권』취득 외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적근거. 【회신】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을 받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징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11, 1994.1.11 【질의】 당사는 정부의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국유철도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철도수익증대 철도이용객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자법인으로서 주사업목적은 민자역사건설ㆍ운영 및 백화점업으로 되어 있음.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는 철도청장으로부터 역사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당사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역무시설 이외 부분은 당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당사가 직접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당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법 제9조 및 "철도재산의 점용료산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철도부지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점용료산출: (1) 고지일 현재의 토지감정가액 ×7/100=기준금액 (2) 기준금액 + (전년도 백화점 총매출액 ×1/100)÷2=변동금액 (1)(2)중 많은 금액으로 고지납부) 미납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징수토록 되어 있음. 국가에 무상귀속된 역무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한 부분으로 당사가 취득하여 사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사용권리가 전혀 없으며 역무시설물의 일부에서 당사가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과의 "사업시행협약서" 제10조 제1항에 의거 철도부지점용료 이외의 별도사용료 또는 영업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음. 또한 철도부지점용료고지 및 점용요율 산출시에도 당사의 기부채납금액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동안에 대한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점용요율인하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 이 때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역무시설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부가가치세 과세됨 (1)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기부채납의 대가로 동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무상사용권 취득이나 부지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면제 또는 점용요율인하 등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점용허가 취득자체를 기부채납행위에 대한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즉, 철도부지점용허가 취득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임. <을 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2)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과세여부는 동 기부채납자산과 관련하여 기부자에게 일정기간동안의 무상사용 수익권 발생, 점용료의 면제, 점용요율의 인하 등 유상의 대가관계가 발생되어야만 과세거래로 보는 것이며, 점용허가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유상관계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당사견해) 1. 당사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역무시설부분은 법 제8조 제1항 및 "국유철도재산 점용허가서" 제10조에 의거 점용권자가 설치하는 시설물 중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은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며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된 국가소유시설물의 일부에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과의 "사업시행협약서" 제10조 제1항에 의거 철도부지점용료 이외의 별도사용료 또는 영업료를 납부토록 되어있으므로 동 건물의 기부채납대가로서 일정기간동안 동 건물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철도부지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면제받은 바가 없고, 2. 철도부지점용에 대해서는 법 제9조 및 "철도재산의 점용료산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실적인 과표(고지일 현재의 한국감정원 토지감정가액기준)와 요율(토지감정가액 ×7/100)에 의해 정상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3. 당사의 철도청에 대한 기부채납건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사료됨. 【회신】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철도청장으로 부터 역사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일부를 국가에 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대법93누12503, 1993.12.10 【요약】 민자역사 건설, 철도청에 기부채납하고 철도용지 점용권 취득한 법인이 위 민자역사 건설기간동안 가설역사 공급한 것도 부가세 과세대상임.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한 것은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하여 백화점 등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건축하여 영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일반 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법인은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이 가지는 점용료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여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민자역사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공급한 것 역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실질적ㆍ경제적 대가관계에 있고 위 법인이 무상으로 위 가설역사를 건설하여 공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3. 4. 27 선고, 00구0000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원고 법인과 철도청 사이에 ○○민자역사 사업시행협약이 체결된 후 민자역사를 건설하기에 앞서 위 협약에 따라 원고가 1987. 5.부터 같은해 7.까지 민자역사건설 기간 동안 철도청이 임시로 사용할 이 사건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같은해 11. 31 철도청에 기부채납하였는데, 위 가설역사는 민자역사가 완공됨에 따라 1991. 1.경 철거된 사실, 원고는 위 협약에 의하여 1987. 7.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하여 그 토지 위에 지상 8층, 지하 5층의 민자역사건물을 신축한 후 철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분을 철도청 소유로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백화점 등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료로 민자역사 건설공사 기간 중에는 낮은 요율의 점용료를, 공사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한 후에는 일반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각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점용권의 부여와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민자역사 중에서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의 기부채납이지만 위 가설역사의 기부채납도 위 점용권의 부여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철도용지를 독점적으로 점용하도록 하여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건축하고 영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현저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위 기부채납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위 가설역사의 공급이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위 가설역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축하여 철도청에 기부한 것은 그 대가로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을 취득하여 백화점 등 영리를 위한 상업시설을 건축하여 영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철도용지의 점용에 대하여 일반요율에 의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철도용지에 대한 점용권이 가지는 점용료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여 이 사건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민자역사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가설역사를 건축하여 공급한 것 역시 위 점용권의 취득과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무상으로 위 가설역사를 건설하여 공급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고, 원고가 가설역사의 공사비를 민자역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였다거나 위 가설역사가 임시사용을 위한 것이어서 그 공급 후에 철거될 것이었고 실제로도 철거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 점용권의 가치가 점용료와 이 사건 가설역사 및 민자역사의 가액을 합한 가액 이상인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논지와 같은 경험법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부가46015-4931, 1999.12.15 【질의】 본인은 사우나를 겸한 불한증막을 경영하고 있음. 관광호텔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대부분의 고객들이 외국인(주로 일본인)들임. 이 경우 외국인들의 사용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해 아래사항을 문의함. 당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장은 아니며 동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몰라서 질의하게 되었음. - 아 래 - 1. 외국이용객들이 이용료를 외국신용카드로 지불하고 동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2. 외국이용객들이 이용료를 외화(현금 또는 여행자수표 등)로 지불하고 동 금액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받는 경우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그의 대금을 외화로 직접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와 신용카드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