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4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초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의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불량재화의 재산적 가치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바, A기업에 ○○○라는 제품을 납품함. - A사에서는 당사가 납품한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만 불량이 확인되는 관계 로 A사는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당사에 손실비용을 청구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48, 1994.8.27 【질의】 당사는 건설자재 임대용역(SHEET POLE-토목 가시설공사의 흙막이용 철자재)업체로서 물품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부수 조건을 포함할 경우 각 항목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십시오. 물품의 정산 1) 물품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땅속에 묻힌 경우등)에는 신재구입가에 준하여 보상함. 이때 보상된 물품은 임차자의 소유로 함. - 이 경우 보상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 2) 물품은 반환하였으나 파손에 의거 교정이 불가능할 때(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신재구입가에 준하여 보상함. - 이 경우 보상금액에 대한 과세여부. 3) 임대자의 교정공장에서 교정가능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교정비를 지급함. -이 경우 교정비에 대한 과세 여부. 가. 종으로 약간 휘어진 부분 (100,000원/본) 나. 청소(흙등이 묻은 경우)가 안되어 있는 물품 (10,000원/본) 다. EARTH ANCHOR 구멍은 임차자가 수리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불가능할 경우 1공당 20,000원씩 보상함. 라. 2본 이상 연결되어 있는 경우 분리비 (100,000원/본) 【회신】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부가22601-2001, 1987.9.22 【요약】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도중 발생한 파손품의 변상금 중 재산적 가치가 있는 파손품을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변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의 운송의뢰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의 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이를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1265-2957, 1981.11.12 【요약】 임가공 사업자의 가공불량으로 발생한 재화를 임가공사업자에 인수시키고 변상금을 포함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 당사의 재직품인 원단을 하청업자에 가공 의뢰하였으나 하청공장의 가공불량으로 당해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는 경우 하청공장에 인수키시고 그 물품가액을 변상 받거나 지급할 가공료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런 거래가 과세거래인지의 여부 【회신】 임가공 사업자의 가공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임가공 사업자에게 인수시키고 변상금을 포함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1235-1506, 1979.6.1 【요약】 납품받아 수출한 물품에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배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당사가 수출한 제품 중 외국Buyer로부터 Claim 청구가 있어 그 원인을 조사한바 당사의 제직 및 가공하청처의 잘못이었음이 확인되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당해 하청처에서 Claim 상당액을 받는 경우 동거래가 과세거래인지의 여부와 세금계산서수수 여부. 【회신】 수출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수출한 제품이 클레임이 발생하여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그에 대한 배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때에 증빙서류로는 입금표 또는 일반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동지:부가 1265 - 2957 (1981. 11. 12) ○ 부가1265-3362, 1981.12.23 【요약】 원재료의 불량으로 발생한 불량제품을 원재료 납품자에게 인수하게 하고 받는 대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공관(캔)을 납품받아 ○○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공관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공관납품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22601-2197, 1987.10.22 【요약】 판매한 제품의 부품 불량으로 보증수리를 하여 주고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불량 부품을 납품업자에게 증빙용으로 인도하고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보증수리 대행회사를 통하여 무료로 보증 수리를 하여 주는 과정에서 그 클레임의 원인이 납품받은 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관계로 보증 수리 후 발생된 불량 부품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보증 수리에 따르는 손해배상금을 부품의 납품업자로부터 받고 단지 보증 수리 증빙용으로 불량 부품을 부품의 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967, 1997.12.31 【질의】 당사(○○소재)는 기계설비 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APT기계실 설비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던중 현장 근로자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였음. 이 사고로 APT기계실의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에 피해를 주어 APT관리소에서는 피해복구를 한 후 화재보험사에 복구공사비를 청구하였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당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복구공사비(전기, 통신공사 등)를 청구받아 지급했음. 질의 1) APT관리소에서 시행하는 복구공사에 대하여 당사와 복구업체간에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또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5-3-3…17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APT관리소에서 시행하므로 복구업체와 APT관리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5-3-3…17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중에 자기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그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복구공사를 하고 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화재를 낸 건설회사가 배상하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