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680, 1986.04.14.
1. 질의내용 요약
○ A사와 B사는 수출용 원자재의 1차 가공 원료를 “LOCAL신용장BASE”로 거래키로 약정하고 재화를 공급하던중, 전체 거래량의 일부가 신용처 개설 전에 공급되어 부득이 거래명세서에 의한 수불장부의 기장을 수행하고, 거래가 발생된 당월에 신용장이 개설되었으므로 신용장 개설 전에 공급된 물량과 포함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 의무와 수불행위를 수행하였을 경우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