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청 매점에 1994년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 납부가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