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치커리 뿌리를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9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청 매점에 1994년 07월 01일부터 부가가치세 납부가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