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판매자와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당해 항공사간에 운송용역의 대가 및 항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이를 정산ㆍ확정하는 등 항공권 공동사용에 따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 항공사가 국내 항공사간 체결한 항공권 공동사용에 따른 협정내용에 따라 국내선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항공권 판매자와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당해 항공사간에 운송용역의 대가 및 항공권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이를 정산ㆍ확정하는 등 항공권 공동사용에 따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요약]
○ 1994.05.01부터는 국내항공사(○○항공, ○○항공)간에 "국내선 항공권 양도ㆍ양수 협정"에 따라
- 항공권을 구매하면 탑승자가 2개 항공사 여객기중 선택하여 탑승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항공권을 판매한 항공사와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항공사는 대금을 정산하게 됨.
- 매월 단위로 판매수수료를 차감하여 정산
[질의 1]
○ 항공권 판매자와 항공운송용역 제공자가 다른 경우 실제 항공운송용역 제공자와 승객과의 증빙 교부 및 항공사업자간의 대금 정산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질의 2]
○ 당초 항공권을 판매한 항공사가 항공권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부담한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실제 항공운송용역제공 항공사와 정산할 경우
- 위탁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
[질의 3]
○ 국제선 구간과 국내선 구간이 연결된 항공권 판매에 대하여 국내선 구간을 당초 항공권 판매업자가 아닌 타항공사가 운송한 경우
- 국내선 구간 운송용역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추가질의]
양 항공사의 정산 사업장이 상대편 항공사의 정산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귀 청의 회신 내용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