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9
공동수급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670. 1997.03.27)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670, 1997.03.27 1. 질의내용 요약 <공동도급 공사현장 직원파견급료 청구시 용역의 공급에 관한 질의> * 개요 위 현장의 8회사가 공동 도급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전액 공동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자재비, 외주비 등에 대하여 대표사(A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의 회원사에게 지분율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주고 그 이외의 비용은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회계처리 관습에 의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 제목에 대하여는 ① 위 현장에 직원파견이 지분율대로 파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사(A사)를 제외한 C사,D사,F사,G사는 대표사(A사)에게 청구할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