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변경된 유흥음식점허가증사본, 공동사업 변경내용 입증서류, 변경된 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 01월부터 3인 공동으로 음식점 허가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1988년 08월경 동업자중 한사람에게 차용한 채무의 담보조로 허가 명의만을 본인을 뺀 나머지 두사람과 그 채권자가 지정한 3인 명의로 변경하고 계속 영업을 하였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본인을 뺀 나머지 동업자 두사람과 또 다른 한사람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바꾸고자 할시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여부.
가. 본인의 탈퇴서,승계 또는 양도양수에 대한 일체의 서류또는 증거 자료없이 본인 명의를 제외하고 명의를 바꾸고자하는 사람들끼리 공동 계약 공증서만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명의 정정신청을 하면 사업자명의를 바꿀수 있는지 여부.
나.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절차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 증교처】
○
부가가치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