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한 묘지에 보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보수용 자재비등을 포함한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공원묘지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인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보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보수용 자재비등을 포함한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설치운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묘지분양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비영리 재단법인 공원묘원내에 설치된 묘지중 재해(하절기 홍수등으로 인한 재해 등)로 인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체가 붕괴되거나 유실되어 원상복구를 함에 있어서
(가) 묘지관리자인 공원묘원측에서는 인력을 제공하고
(나) 피해묘지의 묘주는 제자재(간사석/잔디/모래/자갈/세멘트/기타)를 제공하여 원상복구 하기로 묘원측과 묘주측이 쌍방 합의하였을 경우 묘주가 공원묘원에 납부하는 제자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1기이상의가족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일정면적의 묘지를 공원묘지내에 구입한후 동면적내에 시신을 계속하여 모실때에는 매장작업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공원묘원측에 납부하는 경우 이때 납부하는 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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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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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