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제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관리를 관리회사에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올림픽체육시설 운영사업과 관련된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제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체육시설(체육관, 주차장등)을 운영하면서 동 체육시설 및 그 주변의 공원에 대한 관리를 관리회사에 위탁하고 관리비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 올림픽체육시설 운영사업(임대, 대관, 주차장업등)과 관련된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체육시설 운영사업과 관련없는 공원 관리등과 관련된 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고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에 의거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년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공원 시설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시설 및 곡원의 위탁관리하게 하고 관리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중 공원에 관련된 관리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내역]
올림픽공원내 시설내역
-운영업장: 올림픽회관, 올림픽파그텔, 경륜장.
-스포츠교실운영: 수영장, 1체육관, 테니스장.
-대관 및 임대: 올림픽히ㅗ관, 수영장, 제1체육관, 제2체육관, 제3체육관, 테니스장.
-수탁관리: 몽촌토성 및 부대시설.
-기타: 야외조형관기념품판매, 공원내 주차장주차료수입발생.
-그외: 시민 휴식을 위하여 입장료없이 대중이 이용하는 올림픽공원.
올림픽공원내 시설 및 공원을 ○○체육산업개발(주)에 위ㆍ수탁협약에 의하여 올림픽공원내 시설과 올림픽공원을 위탁관리케 하고 관리비 지급.
[문제점]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내역이 공워내 시설별로 정확히 구분되지 않아 과세사업부분 관리비의 산출이 곤란함.
운영ㆍ임대등에 사용되는 시설에 관련된 관리비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관리비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나,
공원의 관리비는 동 체육진흥공단의 고유목적사업인 국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순수 공원관리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기는 어려움.
[검토의견]
순수 공원의 관리비는 공원내의 시설을 운영, 임대등 부가가치세 과세하업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므로 순수공원관리비를 포함하여 매입세액 공제할 것인가 여부.
순수 공원의 관리비의 산출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리인원등 구분가능한 방법으로 안분하여 순수공원 롼리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할 것인가 여부.
| 구분 | 처리방안 | 사유및문제점 |
| 1안 | 전체 공원관리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 -사유: 순수공원롼리비가 과세사업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함. -문제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관리비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
| 구분 | 처리방안 | 사유및문제점 |
| 2안 | 순수공원관리비에 관련된 관리인원의 급료등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순수 공원관리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 -사유: 부가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여야 하기 때문임. -문제점: 구분이 불분명한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함으로 명문규정이 없는 방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