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사경영에 대한 상담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사경영에 대한 상담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의 경우에는 제35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칭 제11조의3 제2항 제2호의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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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이란 상호로 경영상담 및 자문업을 수행하기 위해 1989.01.01부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세무서로부터 경영상담 및 자문이 면세사업이라는 설명과 함께 면세사업장ㅇ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최근 ○○세무서로부터 상급부서의 지시에 따라 본인 사업이 부가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자로 새로이 지정할 예정이라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2 현재까지 본인 사업의 주요 내용
| 구분 | 세부내용 |
| 강연 | 마케팅 및 판매기번에 관한 강연 |
| 용역 | 경영혁신을 위한 새로운 경영기법 혹은 전략개발 |
| 대학강의 및 원고료 | 주요 대학 및 대학원 시간강사 수입과 전문지 논문게제 원고료 |
3 본인이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개인용역사업 내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면세사업자가 분명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고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와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항의 “고용관계없는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고, (타)항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며 또한 동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라)항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뿐이므로 당연히 부가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4. 본인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특히 경영전략 부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대학 시간강의 및 경영기술 개발 용역을 수행하는 개인 용역사업자입니다. 본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유권적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