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3
전선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전선과 드럼을 함께 공급하고, 공급당시 전선가액에 드럼가액을 포함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회수된 공드럼가액에 대해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전선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전선과 전선공급시 전선을 감은 드럼을 함께 공급하고, 그 드럼이 회수가 불확실하여 공급당시 전선가액에 드럼가액을 포함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드럼이 회수되는 때에는 회수된 공드럼가액에 대하여 감액 세금계산서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거래처와 공드럼을 사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사가 공드럼을 직접 제작(100%)하여 공급하고 또한 공드럼의 회수율이 저조한 관계로 인하여 전선제품 매출시 공드럼을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공드럼 회수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드럼 해당액 만큼 적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법상 감액세금계산서 발행이 적절한지 여부. 참고사항 (1)공드럼: 전선등을 감아두는 나무통으로 사용후 빈상태의 것을 말함. (2)공드럼은 거래처의 강요에 의거 계약서상 사급조건으로 표시되어 있음. (3)거래초기(1-2년)에는 약 30%정도 사급이었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100%당사에서 제작하여 공급함(당사 소유물이) (4)신수년간 동일한 조건을 계약체결함( -1996년까지) (5)공드럼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상 2년 (6)그러나 거래처는 기존계약의 부당함을 시인하고 계약조건 변경(1997.○○.○○) (사급조건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공드럼 회수시 공급업체가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