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전선과 드럼을 함께 공급하고, 공급당시 전선가액에 드럼가액을 포함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회수된 공드럼가액에 대해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전선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전선과 전선공급시 전선을 감은 드럼을 함께 공급하고, 그 드럼이 회수가 불확실하여 공급당시 전선가액에 드럼가액을 포함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드럼이 회수되는 때에는 회수된 공드럼가액에 대하여 감액 세금계산서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거래처와 공드럼을 사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사가 공드럼을 직접 제작(100%)하여 공급하고 또한 공드럼의 회수율이 저조한 관계로 인하여 전선제품 매출시 공드럼을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공드럼 회수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드럼 해당액 만큼 적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법상 감액세금계산서 발행이 적절한지 여부.
참고사항
(1)공드럼: 전선등을 감아두는 나무통으로 사용후 빈상태의 것을 말함.
(2)공드럼은 거래처의 강요에 의거 계약서상 사급조건으로 표시되어 있음.
(3)거래초기(1-2년)에는 약 30%정도 사급이었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100%당사에서 제작하여 공급함(당사 소유물이)
(4)신수년간 동일한 조건을 계약체결함( -1996년까지)
(5)공드럼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상 2년
(6)그러나 거래처는 기존계약의 부당함을 시인하고 계약조건 변경(1997.○○.○○) (사급조건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공드럼 회수시 공급업체가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