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하여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하여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동법 제16조의 규정대로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받아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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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다니는 건설회사에서는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직접하지 않고 사업 시행만을 했습니다. 전체 시행 상황을 보면 면세분 아파트가 전체공정에 90%를 차지하고 상가 및 전용면적 25.7평 이상 국민주택 초가분이 10%정도의 규모입니다.
1)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 기성금을 공사 공정에 의거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면서 계산서를 받을시 면세분과 과세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전체 공사공정에 대한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2)1992.08.○○에 준공을 득하면서 총 과세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받아 그 분기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 요청을 하였습니다.
3)그런데 당 세무관청에서는 면세분과 과세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구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 않아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가산세까지 부과 고지 받게 되었습니다.
2. 국세청장님 이럴 경우
1)부가세 신고시 계산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2)담당자의 업무 실수로 인하여 제때 신고치 않아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여부.
3)이미 시공업체에 과세분에 대한 부가세를 지급했고 시공업체에서는 저희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저희가 다시 부가세를 납부 한다면 동일한 물건으로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여부.
4)이중으로 부가세를 납부했을 경우 환급 받을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동법 제9조 【】
○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
○ 동법 제17조 제2항 재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