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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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 ○○시 ○○구 소재하고 있으며 목재가구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세 과세여부.
매각동기: 당사는 ○○시 ○○구 ○○동에 소재하던중 ○○시 ○○구 소재 ○○공단 ○○단지 대지 분양을 받아 입주를 준비하였으나 자금 관계상, 남동공단 입주 조건상 부득이 ○○동 공장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조건: 매매 계약서상 매도자가 건축물 멸실, 토지만 양도하기로 하고, 토지 매각은 1992.07.10자로 양도(잔금 수령일) 계약서 내용대로 건축물 멸실은 1992.12.30자로(멸실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매매 계약에 의거 토지는 양도하고 건축물은 멸실하엿을때 건축물의 양도와 관련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토지의 양도로 본다.(계약서상 건물 멸실 조건이며 건물의 실지 양도는 없기 때문.)
을설: 건축물의 양도 가격이 포함되어있다.(계약서상 건물 멸실 조건이나 부동산 매매시 토지+건물 가격이 혼합되며, 토지+건물+멸실비용을 총 매매가격으로 인정) 내무부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철거된 건물의 대가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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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
○ 동법 시행령 제4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