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3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에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시 ○○구 소재하고 있으며 목재가구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세 과세여부. 매각동기: 당사는 ○○시 ○○구 ○○동에 소재하던중 ○○시 ○○구 소재 ○○공단 ○○단지 대지 분양을 받아 입주를 준비하였으나 자금 관계상, 남동공단 입주 조건상 부득이 ○○동 공장을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조건: 매매 계약서상 매도자가 건축물 멸실, 토지만 양도하기로 하고, 토지 매각은 1992.07.10자로 양도(잔금 수령일) 계약서 내용대로 건축물 멸실은 1992.12.30자로(멸실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매매 계약에 의거 토지는 양도하고 건축물은 멸실하엿을때 건축물의 양도와 관련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토지의 양도로 본다.(계약서상 건물 멸실 조건이며 건물의 실지 양도는 없기 때문.) 을설: 건축물의 양도 가격이 포함되어있다.(계약서상 건물 멸실 조건이나 부동산 매매시 토지+건물 가격이 혼합되며, 토지+건물+멸실비용을 총 매매가격으로 인정) 내무부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철거된 건물의 대가에 해당되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 ○ 동법 시행령 제49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