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 공급용역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6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20, 1996.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20, 1996.04.30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컴퓨터 관련 운영 업체로, 건축 사법상 제도 및 설계 면허는 없으나, 기계 제도 기능사 2급등 자격증 등을 가지고 ○○공단내의 시설물(설비 및 프랜트 )및 기계 제작과 관련하여 컴퓨터로 설계 및 제도를 하여 도면으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하는 인적 용역(설계, 제도 사업)으로 면제 여부, 귀 질의와 관련하여, 갑) 자격, 등록 및 허가 등이 없어 과세한다. 을) 자격, 등록 및 허가 등이 필요 없는 인적 용역으로 면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