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7
가정용 정미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가정용 정미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게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법의 제9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나. 가정용 정미기가 농업용기계에 해당되어(탈피기, 박피기 등) 영세율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