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로 수령한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32, 1997.03.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6015-632, 1997.03.22
회신내용
1. 사업자가 1994.01.01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3.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이 1996.04.○○ 경우에는 1996.2기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9.2기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규정된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당업체는 1996.01.10 상대거래처가 부도가 발생하였는데 1996년 2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나, 대금이 회수될 것으로 믿고 차일 피일 미루다 1997.01.31에서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의1]
비록 부도일로부터 6월은 경과하였지만 대금회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한 1997.01.31 기준으로하여 1997.1기확정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질의2]
1996.2기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개정전규정에 의거 상법상 소멸시효인 3년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2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