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명의로 타인계산에 의해 물품 구입판매하고 대가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6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로 수령한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32, 1997.03.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6015-632, 1997.03.22 회신내용 1. 사업자가 1994.01.01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 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3.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이 1996.04.○○ 경우에는 1996.2기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것이나, 1999.2기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규정된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당업체는 1996.01.10 상대거래처가 부도가 발생하였는데 1996년 2기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나, 대금이 회수될 것으로 믿고 차일 피일 미루다 1997.01.31에서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의1] 비록 부도일로부터 6월은 경과하였지만 대금회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한 1997.01.31 기준으로하여 1997.1기확정 신고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질의2] 1996.2기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개정전규정에 의거 상법상 소멸시효인 3년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2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