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즉, 용역의 공급에 대해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257, 1996.06.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57, 1996.06.26
회신내용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은 회사(공급자)가 법원의 정리절차 개시명령 조사에서 거래처(매입자)의 도산, 파산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인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부실자산으로 확정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결정을 대손상각(정리손익)으로 처리하였음.
[질의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등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당해 사업자(공급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으면서,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중 상당액이 법원에서 조사자로 위촉한 감사인의 사실확인 결과 거래처의 도산등으로 받을 수 없는 부실채권이므로 대손상각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여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하였을 때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질의1의 경우 만약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대손사실을 입증할 서류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 결정서로 가능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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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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