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도매인을 중개업으로 볼 것인지 도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8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 구분치 않고 영수한 때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나, 문예진흥기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729, 1989.1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729, 1989.11.28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연시 판매하는 공연티켓에는 일정률의 문예진흥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티켓의 부가가치세 계산의 방법을 몇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두가지(갑,을)방법이 제시 되었습니다. * 공연티켓의 판매가 : \10,000 문예진흥기금 : \ 1,000(공연티켓 판매가에 포함되어있음) 1) 갑 : (\10,000-\1,000)÷1.1=8,181(공급가액) \9,000-\8,181=819(부가가치세액) 2) 을 : \10,000÷1.1=9,090(공급가액) \10,000-\9,090=910(부가가치세액) 공연티켓의 판매가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빼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지 빼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