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말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귀 질의의 ①,②)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귀 질의의 ③)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해 계산하고,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해 질의합니다.
○ 면세사업(일간신문, 출판 등)과 과세사업(광고, 임대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그 동안 부가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의거 실지귀속 여부에 관계없이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 | 공통매입세액 | × | 면세공급가액 |
| 총공급가액 |
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해 왔으나, 부가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1항에서는 실지귀속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있는 바,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하여 신고하고자 질의합니다.
가. 실지귀속이 명확한 면세매출에 대한 매입세액 → 100% 불공제
면세사업 매입세액 = 면세사업 매입가액 × 10%
Ex) 서적출판에 관련된 인쇄비 등
나. 실지귀속이 명확한 과세매출에 대한 매입세액 → 100% 공제
과세사업 매입세액 = 과세사업 매입가액 × 10%
Ex) 광고대행 수수료 등
다. 구분이 불분명확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 에관련된 매입세액 | = | 공통매입세액 | × | 면세공급가액 | | | |
| 총공급가액 | | | |
| | | | | | | | | | |
| | | | | [총매입세액 | - | (면세사업매입세액 | + | 과세사업매입세액)] |
| | | | |
| | | | | | | | 상기 “가”항 | | 상기 “나”항 |
※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 “가” + “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