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제조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 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048, 1994.045.23 및 부가1265.1-894, 1983.05.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894, 1983.05.11
회신내용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으자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자가 궁금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므로 건설업법상 또는 전기공사업법상의 면허를 받은자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하도급(하청)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궁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 부가46015-1048, 1994.045.23 회신내용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하는 사업체에 직접 이들을 조립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조립ㆍ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우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제조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자재 및 공장기계시설을 제공받아 단순히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제품 완성의 노무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흥공단에 제조업체(공장등록증 제220940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단종 건설업 면허인 창호공사업(면허번호 제 ○○○○-○○호)과 철물공사업(면허번호 제 ○○○○-○○호)을 가지고 아파트 BALCONY 및 기타 잡첩물을 시공하여 주고 85m
2
이상 APT공사는 세금계산서, 85m
2
이하의 APTrhd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매달 공사분 만큼 수령하는 중소기업체입니다.
[질의1]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혼용하여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방법이 맞다면 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만큼 매입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는지 여부.
[질의3]
대형건설업체에서 하도급 받아서 건설면허(창호공사업, 철물공사업)가 있는 중소하청업체에 85m
2
이하 APT공사와 85m
2
이상 APT공사를 재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당사에서도 재하청업체에서 85m
2
이상 APT공사분은 세금계산서, 85m
2
이하 APT공사분은 계산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
○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7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