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 시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69, 1994.12.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69, 1994.12.06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규정에 의하여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4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동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인바, 이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재고 매입세액 가산)에 관련된 질의 사항입니다.
2) “A”는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1996.06월 현재 일반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 경위 및 사업자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93.12.11 사업자 “B” : 부동산 취득, 부동산 임대업 등록 (일반 사업자) 이때 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함.
- 1995.09.15 사업자 “A” : 사업자 “B”로부터 동 부동산을 사업양수도로 취득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함.
- 1996.07.01 동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사업자 “A”의 직전 1역년(1995.09.15~1995.12.31) 임대용역의 공급 대가(1년으로 환산한 금액)가 48,000,000원에 미달하여 과세 특례자로 유형 전환됨.
3) 상기와 같이 기왕의 임대업자가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 양수도 통해 매매한 경우, 양수받은 사업자가 과세 유형 전환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4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