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과 서적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건물의 일부를 자기의 서적판매사업을 위해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과 서적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건물의 일부를 자기의 서적판매사업을 위해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부동산임대업(이하부동산임대업)에 따른 개인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 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본인 명의의 ○○시 소재 서적외판업의 개인사업자 등록증도 보유하고 있는바 동 서적판매업의 ○○지역 영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본인소유 부동산 임대업의 사무실일부를 서적외판원 관리를 위한 출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출장소에는 서적관련 ○○동 소재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며 관리비 및 전기료의 세금계산서는 ○○시 소재 주소지 개인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바
자가건물인 등 사업자에 대해 서적외판원 관리를 위한 출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용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을 경우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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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