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67, 1994.0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7, 1994.03.17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납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시 ○○구 ○○동 ○○번지는 1973년 9월 6일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368호)되어, ○○건설(주), ○○금융(주), ○○증권(주), ○○개발(주)를 재개발 사업 시행자 (○○시 고시 제728호)로, 재개발 사업시행 기간은 1985.10.29~1989.10.30 이었으나 1989년 10월 13일 공동 사업시행자간에 협의조정을 이유로 시행기한이 1991년 10월 30일로 연기(○○시 고시 제442호)되었고 후에 다시 변경되어 사업시행 기한이 1992년 10월 30일 이었습니다.
2) 상기 공동 사업시행자중 ○○금융(주)는
단기금융업법 제14조
및 단기금융회사 업무운용지점 제26조에 의거 재무부에 하였고 (삼회총 제67호), 1991년 3월 11일 재무부 금시 1224.1-52에 의거 업무용 부동산 취득 승인 되었습니다.
3) 1991년 3월 11일 업무용 부동산 취득 승인이 되었으나 재개발 사업 시행 기한을 또다시 연기하여 건물 신축은 1992년 12월에 착공되었고 첫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993년 4월 26일 면세사업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으므로 매입세액 전액인 203,703,395원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는 건물 신축에 따른 재무부 승인 요청 사유가 사옥 신축용으로 ○○금융(주)가 면세업이다하여 환급액을 전액 부인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습니다.
4) 당초 주장대로 면세사업에 공하지아니하고 1996년 6월 신축건물이 완공되기 전인 현재시점에 재반사정상 ○○금융(주)의 지분을 ○○개발(주)에 매각하고자 결정하였고, 이 매각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5) ○○금융(주)의 입장으로는
① 단기금융업 제14조 제1항 단기금융회사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고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29조 제2하아 단기금융회사는 과중한 업무용 부동산 투자로 인한 유동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자본의 40% 범위내에서 업무용 부동산(건설가계정을 포함한다)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기금융업법 제23조 제3항
이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주)는 단기금융업법상의 업무용 부동산 정의가 자기자본의 40% 범위내이면 임대목적으로 건물신축 취득하여도 업무용 부동산이 되는지, 사옥용등 투자 금융업무를 하기 위한 건물 신축이어야 업무용 부동산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재무부에 건물 신축 취득위한 승인요청에는 요청사유를 사옥건물 신축으로 명목상 기재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재개발 사업시행 기한차원에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했을뿐 사옥이전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③ 동지번에 1984년 12월 11일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오던 중 기존 건물을 헐고 나대니 상태로 보유하다 재개발 사업시행자 건물을 신축하게 된 것인바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관할세무서는 재무부에 업무용 부동산 취득 승인 용청서(삼회총 제67호)상 사옥 신축이라는 외형상 이유만으로 환급부인 경정결정을 하였으나 ○○금융(주)가 부동산 임대업을 해 왔었고, 앞으로도 부동산 임대업을 하겠다고 과세사업자 등록이 된 동지번상의 사업장에 건물신축의 실질목적이 임대용인지 사옥용인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거 실질여부를 판단함에 매입세액공제 신청당시에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납세자 스스로가 임대용임을 주장하여 환급신청을 하였고 후에 면세사업에 공하는 부분이 있을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추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스스로가 임대용에 공하겠다는 의도를 고려함이 없이 면세사업용으로 즉 사옥용으로 해석함은 적법하지 않다는 소견입니다.
6) 당초 건물 신축이 사옥용이냐, 임대용이냐에 따라 현재 신축중의 건물을 양도함에 과세거래인지 면세거래인지가 결정되는 바, 귀청의 고견을 묻고자 합니다.
* 첨부 : 1. 업무용 부동산 취득승인요청공문 사본 1부
2. 업무용 부동산 취득승인공문 사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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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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