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대행계약 체결후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 대행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 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정기간행물 출판업자(광고 매체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광고주의 대리인인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광고를 게재한 경우 국내 광고대행사는 외국법인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받아 광고대행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광고 매체사에 지불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광고비에 대한 외환입금증명이 광고대행사 앞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광고 매체사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1] 광고 매체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광고주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광고 매체사가 외국법인 광고주 대신 국내 광고대행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과 같이 처리했을경우 국내 광고대행사가 광고 매체사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교부의무의 면제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