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1.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상대방에게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은 민사법규에 따라 그 거래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22601-1094, 1987.06.01 1. 질의내용 요약 <부가세환급에 관한건> 당사는 목제 보석함을 미국의 ○○ COMPANY 라는 IMPORTER 겸 WHOLE SALER와 독점 공급 계약에 의해 U.S.A.와 CANADA 로 전량 수출하는 제조업체 입니다. ○○ COMPANY 의 NEW DESIGN 을 수주하여 ○○라는 NEW ITEM 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8월 11일과 9월 14일에 ○○의 내용품인 TEA BAG 의 통관시 부가세가 발생한바 첨부하는 서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서 매입이 거부되어 환급되지 않으므로 이에 문의 하는 바 입니다. ○○의 수출과정을 부연 설명 드리면 ○○ COMPANY는 ○○라는 CHRISMAS GIFT ITEM 을 개발하여 당사에서는 WOODEN CASE 를 생산하고 ○○ COMPANY는 영국에서 TEA BAG을 구매하여 TEA BAG 을 당사에 무상으로 공급하여 당사는 당사에서 제조ㆍ생산한 WOODEN CASE (THE TEA CHEST) 에 TEA BAG을 넣어서 완제품으로 포장하여 U.S.A.와 CANADA로 수출하였읍니다. ○○세무서의 답변에 의하면 ○○세관과 ○○세관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부가세가 발생 된 것이므로 세관에 이의 신청을 하여 부가세를 환급 받으라고 합니다. 이에 ○○ 세관과 ○○ 세관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부서가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로 재신청 하라는 답변이 있었읍니다. 당사로서는 \8,691,110 이 4개월 이상 활용 할수가 없어 수출하는 영세업체로서 자금압박이 심하니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