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 판정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2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등의 분양회사에 분양알선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등의 분양회사에 분양알선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신규로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자유직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여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동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1%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개인적인 자유직업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규정,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였음. 한편 개인적으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분양현장을 따라 분양알선을 행하고, 정규급여 없이 전문적으로 분양알선을 하는 경우 자유직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처리함이 정상적인 세무처리인지 여부를 전화로 질의한 바 이 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바 없음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함이 적법하다는 전화질의 답변을 들었음. 나. 96년 1월 1일부터 전문개정되어 적용되는 소득세법에는 자유직업소득이란 사업소득용어가 없어지고 다만, 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의 종류를 나열한바 여기에 위와 같은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 것 같음. [질의] 가.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하고, 종업원을 둠이 없이 분양전문회사의 분양현장 모델하우스를 거점으로 자유로이 자기비용으로 외부에서 분양자를 모집하여 준 대가로 모집실적에 따라 실적급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지. 나.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관계없이 분양현장 또는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후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다.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분양대행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함이 적법한지.(참고 : 실적에 따라서는 일시지급액에 일천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