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비(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자(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테니스강습자(코치)의 강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상황]
가. 교육용역 등록사항 : 테니스강습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에 대한 등록사항이 아님.
나. 테니스장 사용
- 기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테니스코트 사용계약을 체결
- 테니스강습 수강생들이 원하는 시간에만 코트를 일반사용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주로 아침 6∼9시 사이, 오후 6∼9시 사이에서).
- 우선 사용할 수 있는 테니스코트 면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변적임.
- 강습을 위하여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코트면은 테니스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보통 규모에 따라 2∼3면을 초과할 수 없음.
- 강습을 위한 코트사용료를 매월 지급
- 테니스강습이 없으면(수강생의 불참 등 사유) 일반사용자들이 사용함.
다. 운영방법
- 테니스장과 가까운 지역단위로 회원을 모집(보통 3개월 단위)하여 운영하며, 어느 지역에서 회원모집이 소진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시 회원을 모집하여 강습
[질의내용]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의 운동지도가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