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종교단체 소유로서 경내지 이외의 상가건물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유지ㆍ관리와 판매운영ㆍ관리 등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면세되는 전화용역 제공사업과 과세되는 단말기 판매사업 등을 겸영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유지ㆍ관리와 판매운영ㆍ관리 등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동령 61조 제5항 규정은 ‘98. 1. 1일 이후 거래분에 한함)이며, 이 경우 당해 단말기 판매금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련된 총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본사와 영업본부 등에서 전화사업과 단말기 판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ㆍ비품ㆍ소모품 등의 구입비, 건물 임차ㆍ관리비, 판매 및 영업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비와 용역비 등이 발생한 경우 당해 발생비용 중 면세되는 전화사업과 과세되는 단말기 판매사업 부분에만 직접 사용된 실지귀속이 분명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831, 1998.4.24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면세되는 전화용역과 과세되는 접속용역을 제공하여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전화용역과 접속용역 제공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일반관리ㆍ유지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