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74-0151, 1994.06.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비46074-0151, 1994.06.29.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 관련 규정 |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 2)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 3)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제1항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의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당사현황 : 당사의 경우 기술인력(기술사,박사)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이들이 근무하는 부서는 별도의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 당사의 경우 위의 부서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카드매출전표 확인에 관한 질의
| 관련규정 |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제3호 ->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 2)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4호 -> 법 제32조 제3항 후단 및 법 제32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확인에 있어서는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확인함에 있어서 예규 (부가 1235-1161, 1979.04.12)에 따르면 카드 매출전표의 이면에 공급받는자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면이라함은 전표의 뒷면만을 칭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전표의 앞면(전면)에 위와 같은 동일한 확인을 한 때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 재무부 소비46074-0151, 1994.06.2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