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협회가 회원사에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74-0151, 1994.06.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비46074-0151, 1994.06.29.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 관련 규정 |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 2)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 3)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제1항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를 포함한다)는 영 제35조의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당사현황 : 당사의 경우 기술인력(기술사,박사)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이들이 근무하는 부서는 별도의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 당사의 경우 위의 부서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카드매출전표 확인에 관한 질의 | 관련규정 |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제3호 ->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 2)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4호 -> 법 제32조 제3항 후단 및 법 제32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확인에 있어서는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확인함에 있어서 예규 (부가 1235-1161, 1979.04.12)에 따르면 카드 매출전표의 이면에 공급받는자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면이라함은 전표의 뒷면만을 칭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전표의 앞면(전면)에 위와 같은 동일한 확인을 한 때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 재무부 소비46074-0151, 1994.06.2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