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가 동 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공시설물(가로등 및 기타)에 대하여 자동차사고로 인한 파손으로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였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시설물 공사업자에게 원상복구공사를 의뢰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복구공사비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는 보상금지급규정을 근거로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901, 1998.05.0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소비 22601-1075, 1985. 10. 21)을 참조하시기 바람.
(참조 : 재소비 22601-1075, 1985. 10. 21)
1.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496, 1998.03.18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가로등을 공사업체로 하여금 원상회복하게 하고 동 비용을 가해자 및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