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채권의 일부 회수불능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9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귀문의 경우 지입차주)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5톤 이상 화물차량을 실제 차주 앞으로 등록치 못하 고 법인(운수회사) 앞으로 차량을 구입 등록후 실제 차주 앞으로 국세법에 의 해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세액을 납부하고 있음. (질의사항) - 차량을 구입할 당시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 16-58-1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