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업자(귀문의 경우 지입차주)의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5톤 이상 화물차량을 실제 차주 앞으로 등록치 못하 고 법인(운수회사) 앞으로 차량을 구입 등록후 실제 차주 앞으로 국세법에 의 해 일반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세액을 납부하고 있음.
(질의사항)
- 차량을 구입할 당시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 16-58-1 [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