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붙임:
※ 재조법1265.1-533, 1982.04.23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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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재조법1265.1-533, 1982.04.23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