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반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9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붙임: ※ 재조법1265.1-533, 1982.04.23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재조법1265.1-533, 1982.04.23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