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532, 1992.04.23
※ 재소비46015-126, 1994.06.11
※ 재소비22601-93, 1989.01.26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 양 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양하는 1994.05.○○ 총공사대금 약 30억원 규모의 고나급 학교공사를 갑과 을 70대30의 비율로 수주받아 시공하고 있는 바, 공사의 진행 및 모든 공사경비를 갑이 전액 부담하고 각 회사의 회계연도말(12월말 법인)에 각각 수주비율(70:30)에 따라 상호 정산키로 합의서[공동 도급에 관한 회계처리]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출 측면에서는 1994.09.12 1차 기성분(공급가액 243,636,365원 세액 24,363,635원)에 대하여 갑과을 70대30의 비율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공사금을 수령하였으며, 1994.12.30 2차 기성분(공급가액 541,428,182원 세액 54,142,828원)에 대하여도 70대30의 비율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공사금을 수령하였스며, 각 회사별로 공사 수입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입 측면에서는 사업년도중에 갑이 전부 수취 및 신고 하였으며, 사업년도 종료일(1994.12.31)에 쌍방 합의한 약정서에 의거 총공사비를 정산하여 70대30의 비율로 갑이 을에게 공사비용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과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 및 납부(가산세 포함), 환급신청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공사비 정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1.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양사가 합의한 약정서에 의거 1994.12.31이다.
2.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양사가 합의한 약정서와는 관계없이 공사 기성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시점, 즉 1994.09.12 과 1994.12.3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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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