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재화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무인경비회사의 영업딜러로써 일반매장 및 공장ㆍ상가등등 소비자가 원하는데 무인기계경비 계약을 체결해주고 무인경비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자유 직종의 사람임.
- 회사에서는 3%의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 니라 자유 프리렌서와 가터은 직종임.
- 본인은 1년 총수댱이 4,000만원에서 4,800만원정도 됨.
(질의사항)
- 위와 같은 형태의 근로제공시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