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설비를 렌탈회사에 매각 후 렌탈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6
○○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보험업법 제15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등록한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법인은 보험업법 제15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손 해보험중개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손해보험사업 또는 재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 험사업자가 인수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외국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재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있음. (질의사항) - 손해보험중개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1 항제10호에서 규정한 면세대상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보험업법 제150조의2 (보험중개인의 등록) ①보험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ㆍ8ㆍ28, 98ㆍ1ㆍ13 법5500, 99ㆍ2ㆍ5 법5751> ○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의2 (보험중개인의 등록기준등) ①법 제1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98ㆍ2ㆍ4, 98ㆍ4ㆍ1, 99ㆍ7ㆍ6> ○ 12-33-4 [보험대리용역의 면세] 사업자가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자와 피보험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ㆍ보험료의 영수ㆍ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956, 1999. 12. 17 【질의】 (1) 현황 당 법인의 고객인 A사는 보험업법 제150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중개인으로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기업 또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평가ㆍ분석하여 제공하는 자문용역(위험관리자문)를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제공한 자문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보험중개인이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자문용역(기업 또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평가ㆍ분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보험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간세1265.1-1336, 1980.5.9 【요약】 보험계약의 체결업무를 대리해도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업임. 【질의】 보세장치장설영인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해상보세보험 공동사무소와의 보험화물화재보험계약서에 의한 특약에 의거 보세장치장내의 보세화물에 대하여 1. 화주를 대리하여 보세화물화재보험계약의 체결과 2. 동 보험계약에 따르는 업무(예:계약사항의 보고가 보험료의 영수 및 납입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수행하는 경우 동용역의 보험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료의 영수 및 납입 등을 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간세1235-3236, 1978.10.27 【요약】 보험대리도 보험용역임. 【질의】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업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보험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회신】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업자가 당해 보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험대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보험용역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