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는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후에 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등기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1-15...6(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이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086, 1990.11.10)
※ 재무부부가22601-1086, 1990.11.10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는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 보고후에 하는 것이므로(상법 제317조) 법인설립등기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1-15...6(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이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산기업”은 1995.1.1을 기분일로 하여 법인전환을 하면서, 1995.1.1.자로 전환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개인기업의 결산,공인회계사의 자산감정 및 법원이 지정하는 검사인의 조사 등의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 1995.3.15.자로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였음.
이후 1995.5.10.자로 1995.1.1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하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신고(폐업일 1995.1.1.)를 관활 세무서에 제출하였음.
위 사항에 있어 법인전환 기준일(개인폐업일) 과 상법상의 등기완료일 이 서로다름에 따라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5...6 에 의하면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
부가가치세법
예규(부가 22601-1086.1990.11.10)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전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5...6이 적용된다고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건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
의 규정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 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임.
[을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1-...9에 의하면 등기일(또는 등기서류완비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1995.3.15.을 현물출자재산의 공급시기로 보며,
○ 동법시행령 제21조 1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가 영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예규(부가1265.1-1721.1980.8.22)의 요지는 “법인전환전에 폐업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본건은 1995.1.1.을 기준일로 하였기 때문에 개인기업은 1995.1.1자로 폐업하여야 하며, 현물출자재산의 공급시기는 등기완료일인 1995.3.15자 이어서 법인전환전에 폐업하였기 때문에(실제 공장가동이 중단된 일은 없으나 95.1.1부터 95.3.14까지는 개인기업은 폐업되고 대신 상법상의 용어로 “설립중의 회사”가 가동한 결과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폐업일에(1995.1.1) 모든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보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임.
유첨 : [갑설]주장의 자료 1부
[을설]주장의 자료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317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1-15...6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