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4, 2000.2.1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묘지 설치 허가를 얻어 임야에 공원 묘지를 조성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소유권 이전없이 분양하는 것은 임야의 임 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함.
(질의사항)
-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묘지, 화장장, 납골당을 구분하였는 데 임야에 묘지의 형태로 설치된 납골당의 분양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84, 2000.2.1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