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조합 구성원들에게 등기하는 미분양 상가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여부와 건축비에 대한 매입세액부분 처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20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71, 1991.12.17 1.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공급받는 자가 당해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 [ 회 신 ] | | 2.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수인이 공동 출자하여 상가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아 공동사업자등록후 조합 구성원 지분만큼 소득 분배키로 하고 분양할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일부만 분양되고 분양이 중지되어 조합원들 간에 나머지 미분양 부분을 상가 조합원 전원이 협의를 통해 분할 등기.소유할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소득세신고시 수입 금액에 대한 사항 질의합니다. [질의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조합 구성원들에게 등기하는 미분양 상가 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여부와 건축비에 대한 매입세액부분 처리여부 [질의2]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계상에 있어서, 조합 구성원에게 등기하는 부분을 시가로계상하는지 원가 상당액으로 하는지 여부 시가로 적용할 경우 조합은 조합 구성원에게 이익을 붙이지 않고 공사 원가만 출자받아 신축하여 그대로 조합원에게 분할 등기한 것뿐이나 시가가 원가를 초과할 경우 미실현 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조합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의 건물을 짓는데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입 금액 계상,소득세 세무처리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